사회일반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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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군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6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해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횡성지역은 그동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정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10곳 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없애 행정절차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축제·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문 컨설팅,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1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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