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에 나선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