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 '여성신체 노골적·폭력적 표현' 이준석 경찰에 고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이준석 징계안 윤리위 제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해 거론한 것으로,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순화할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보겠지만,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성차별·혐오 문제에 대해 평소 목소리를 높여온 두 후보에게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입장을 물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두 후보는 답변을 회피했다. 민주·진보진영이 혐오 표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기 진영의 문제에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 유권자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