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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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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 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하면 된다.

유영만 산업경제과장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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