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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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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횡성군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금액을 최대 연 300만원, 최장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온라인 포털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dg)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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