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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재명 아들 ‘여성 신체 젓가락’ 표현 언급한 이준석 고발한 민주당 무고 혐의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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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은 최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31일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 부본장은 이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 표현을 인용해 썼고,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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