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설악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께 사무소 직원 등이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목격했다. 국립공원사무소측은 즉각 단속에 나서 낙하 위치 등을 예상해 미시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오후 2시7분께 A씨를 붙잡았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A씨는 “금지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