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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민원에 교체된 60대 요양보호사 욕설·폭언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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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15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보호하던 노인의 딸이 민원을 제기해 교체되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일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욕설과 폭언하며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딸이 민원을 제기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에게 보낸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자녀의 진술이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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