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누명’으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0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중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30명은 모두 1971년 8월~10월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남북되었다가1972년 9월7일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으로 일괄 귀환한 고흥호·제6해부호·제2승해호·명성3호 선박 4척의 기관장과 선원이다. 기관장과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검은 2024년 7월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사실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생존자 7명과 고인이 된 23명의 유족으로부터 동의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합동신문반에 의해 1972년 9월14일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속초경찰서로 신병 인계된 이후 1972년 9월21일부터 10월3일까지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이 이뤄졌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이번 직권 재심청구는 단일 검찰청을기준으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관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춘천지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