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지역 주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더 편리해졌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활성화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선택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는 평창·대화·봉평·진부 보건지소 등 4곳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용평·대관령 보건지소까지 모두 6곳으로 확대됐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군민 1,550여명이 등록을 했다.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부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대화·봉평·용평·대관령)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