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돼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생활 밀착형 조례가 포함돼 지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 기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조례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 규제 조례안’ 등 환경·안전 분야 안건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민생 안정과 제도 정비에 방점을 두고 도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