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군민들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군이 추진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물놀이·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올해에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돼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원이 보장된다. 또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을 보장해 주는 등 범위가 확대돼 총 보장 항목이 29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 확대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