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 지원이 시행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와 노약자,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한 교통편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없거나 하루 6회 이하로 운행되는 ‘교통 불편 지역’에 해당하는 도내 마을은 총 176곳이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도 내 중증장애인은 3만7,43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37%에 달한다.
이에 도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를 포함해 선거일인 3일까지 총 3일간 차량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고령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선관위나 장애인협회를 통해 차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성명,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표소와 마을을 연결하는 88개 노선에는 순회 차량이 운영되며 차량에는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이 탑승해 안내 역할을 맡는다. 유권자의 차량 승·하차를 비롯해 투표소 입구까지는 활동 보조인이 동행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표소 내부까지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지명은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