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인권침해 혐의 징계요구 이첩

스포츠윤리센터 “욕설·사적 지시·2차 가해 등 10여 건 행위 확인”
도체육회, 태백시체육회에 징계 요청… 3개월 내 공정위 열어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와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문건이 태백시체육회에 이첩됐다. 사진=강원일보 DB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와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문건이 태백시체육회에 이첩됐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류 회장은 반복적인 사적 업무 지시, 공식석상에서 욕설과 과도한 질책, 부적절한 발언 등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같은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관할권이 있는 태백시체육회로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체육회는 3개월 이내에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도체육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보고된다.

한편 류철호 회장은 지난달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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