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와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문건이 태백시체육회에 이첩됐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류 회장은 반복적인 사적 업무 지시, 공식석상에서 욕설과 과도한 질책, 부적절한 발언 등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같은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관할권이 있는 태백시체육회로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체육회는 3개월 이내에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도체육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보고된다.
한편 류철호 회장은 지난달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