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3건…도선관위, 검·경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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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지대회·투표지 촬영·훼손 등
강원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행위 엄단”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2일 투표지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경포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투표지를 찢은 혐의이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를 한 혐의로 B씨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B씨는 원주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49명이 참여한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지난달 24일에는 도내 모 정육식당에서 포럼 회원 24명을 모인 자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모 포럼 회장 C씨가 춘천지검에 고발 조치됐다. C씨는 이 장면을 SNS에 게시했고, 이 자리에서 비회원 3명에게 총 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와 투표질서 유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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