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불린 사람은 13명이었다. 이들은 1948년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20대에 걸쳐 임기를 수행했다. 어떤 대통령은 정해져 있는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고, 어떤 대통령은 15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원주 출신의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1979년 12월 취임해 12·12 군사반란으로 이듬해 8월 사임했다. 재임 기간은 불과 8개월10일이었다. 그다음은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 1년 7개월 11일간 재임했다. 세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로 지난해 12월14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재임 기간은 2년 10개월 25일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60일째인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6개월 가까운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불린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그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정치 혼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왜 유독 정치 분야에만 ‘인재(人材)’가 없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선택지가 없어 ‘차악’을 뽑겠다는 국민도 수두룩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60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도 가질 수 없다. 6·3 대선에서 당선되면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 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21대 대통령이 받아들게 될 의무다. 그래야 5년 뒤에도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