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8월까지 신청기간 …최대 2년 연 300만원 상환액 보조

【인제】인제군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제군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받는다. 대상은 가구원 모두 인제에 거주하며 2018년 6월1일 이후 혼인신고자이다. 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조혜택 군주택팀장은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