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창 국유재산 사용료 386건 부과

【평창】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기 사용료 386건이 부과된다.

평창군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25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매년 1회 고지한다. 요율은 농경지 1%, 그 밖에는 5%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땐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전했다.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