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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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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은 속도 조절할 듯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시급성을 따져 특검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 형소법 개정안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다.

107석 소수 야당이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탓에 사실상 남은 카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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