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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 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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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0.66%)가 추가된다. 군은 납부 만료 3일 전 미납자에 대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1·3·6·9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때 각각 4.5%, 3.7%, 2.5%, 1.2%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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