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내 폭행하고 불 붙이겠다고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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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 씨(30대)를 둔기로 때리고, 집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특수폭행 등이다.

당시 위협을 피한 아내 B 씨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있던 자녀가 촬영한 영상도 경찰에 확보됐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부부 갈등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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