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제21대 대선 강원지역 선거범죄 54건…경찰 11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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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한 모임의 회장 A씨는 지난 5월25일 도내 한 음식점에 회원 24명을 불러 제21대 대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이 아닌 3명에게도 총 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B씨는 같은달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했다. 또 C씨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자 해당표를 무효표를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A·B·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경찰청은 제21대 대선과 관련, 지난 6월3일까지 총 5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이중 11건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건, 선거폭력 1건, 벽보·현수막 훼손 40건, 투표지 훼손 1건, 투표지 촬영 3건 등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벽보·현수막 훼손 17건을 비롯해 총 26건이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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