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대학 동기에게 60회 이상 연락하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재학중인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같은해 9월18일 또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투자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