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직원 바지·속옷 내린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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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8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 뒤에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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