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중개를 위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6일부터 20일간 춘천 B 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동의 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