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양회동씨의 분신을 다른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한 일간지의 자회사 매체 기자 A씨와 당시 B 부장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지 2년만이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보도하며 다른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양씨의 유서 일부가 대필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기자와 페이스북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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