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해 교통사고 뺑소니…알고보니 무면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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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면허 운전까지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14일 밤 10시1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61)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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