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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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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 2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 599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율 개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 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30일까지 강릉지청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정언숙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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