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장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평창군은 지역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해 차량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미검사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4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자동차 검사 지연때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면 4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해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