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해병대와 해군 조직 분리하도록 하는 ‘해병대 독립 5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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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공약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0일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병대 독립 5법에는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 병과를 신설해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돼 있다. 또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쉽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한국 안보에 공헌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이 삭제됐다.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 한계로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허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를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허 의원은 해병대 독립 5법을 통해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했다.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춰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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