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건설노조 간부 고(故)양회동씨 사건의 CCTV 유출 및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법원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수사 결과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양회동 열사의 CCTV 유출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2023년 5월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