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 활동 부문 의정 대상을 받았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우수 법률로 선정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봤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시상제도다. 2021년부터 확대·개편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여야 의원 24명이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