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오는 8월31일까지 도내 셀프주유소 33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구조·설비·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상주 여부 △정기점검 이행 및 기록 보관 상태 △셀프주유소 감시대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도내 18개 시·군을 관할하는 각 소방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예고 없는 불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유소 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위험물 취급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영철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이용자가 직접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