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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자동차세 23억 부과

【평창】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2만 1,368건에 2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부과된 자동차세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도입한 큰 글씨 고지서를 올해에도 계속 사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