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온누리상품권 5조원 풀리는데… 강원 골목형 상점가 단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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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원 발행·상생페이백 1조원
지자체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가능
"도내 사용처 없어 정부 수혜 못 받아"

◇사진=강원일보DB 위 사진은 인제사랑상품권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소상공원 지원에 나섰지만, 강원도내에서는 사용처 확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는 18개 시·군 중 10곳에 불과하다. 춘천 4곳, 원주 2곳, 강릉·동해·정선·양양 각 1곳 등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미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 상점가로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으나 도내에선 지정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5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도 도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실질적 수혜를 받기 어렵다”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실제 정부는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기에 식당 등에서 쓴 카드 소비액 중 전년보다 늘어난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1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최대한 골목상권에 유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 예로 광주시의 경우 181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고, 서구는 올해 신규 지정을 늘리면서 112곳에 달한다. 횡성군의 경우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점포수를 10개로 낮추는 등 조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박순홍 강원중기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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