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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 후 또 다시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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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후, 약 5시간 뒤 자신의 명의로 또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 서명을 대신 입력,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또 한 번 투표, 총 2회에 걸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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