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교육공동체 모두의 차별없는 복무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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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정유정)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복무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정유정)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복무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정유정)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복무규정을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도 학교 공간에서 교직원과 함께 일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삶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임금뿐만 아니라 삶의 차별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교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20일의 휴가, 가족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보장받지만, 교육공무직은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복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여전히 복무규정 개정 의지가 없다”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삶의 조건을 교육공무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을 향해 △차별적 규정 적용 중단 △복무규정의 평등한 적용 △복무 차별 중단 및 평등 처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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