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6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3만406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7% 수준인 1,100 줄어든 수치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유기간을 대상으로 과세되고,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