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추행한 죄로 징역형을 처발받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2회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2015년 범행을 부인했다.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