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함께 술마시고 운전한 50대 여성과 운전 방조 40대 남성 동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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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400m 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3%로 확인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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