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1만 1,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값과 실질임금 하락분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30만7,230원 오른 240만3,50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요구안 자체가 선언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계는 통상 20%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 인상)을 제시했었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 14.7%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2021년(16.4%)보다 낮은 수치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2.8%)보다 크게 늘었다. 또 응답자 중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 대표 김모(59)씨는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되면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회사를 닫을 수는 없으니 인력감축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