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 현관 앞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조사에 동행한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으로 들어간 이유'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출입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날 특검의 조사 초점은 체포 저지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될 당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언급됐던 내용이어서, 추가 혐의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물리적 저지를 지시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3일, 경호처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200여 명 규모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설치해 경찰과 수사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차단했다.
특히 1월 15일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언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김 전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전 본부장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쳐나가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물리력 사용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체포 저지 대응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인사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첫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는 얼마나 자주 하나”라고 물었고, 두 번째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냥 놔둬도 되나.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고 말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역시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계엄이 선포된 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자진 출석 형식의 조사인 만큼 조사 범위에 제약 없이 폭넓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에게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포함된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각각 전달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 수령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즉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던 배경, 2차 계엄 시도를 검토했는지 여부 역시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결국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은 '왜 이 시점에 비상계엄을 추진했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사전 인지 및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여당 내 공조 가능성은 있었는지' 등이다.
특검은 검찰·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엄 준비 단계부터 선포와 이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