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의료비와 자연재해 사망(한파 보장 제외) 지원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다.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속초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1인당 50만원 한도, 개인 실비보험 미가입자)와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대상자들은 1인 5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 1인 1천만원의 자연재해 사망보험금이 지원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의료비 등 보장을 확대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