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까지 아내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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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아내 B씨를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회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측은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은 없으며 특히 결혼 전 전치 4주의 상해는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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