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학부모 대상 사기에 남편 자살방조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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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사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2024년 3월 남편 B(51)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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