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군대 상관 지적에 욕설·협박한 20대 병사 전역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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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대에서 상관이 지적하자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가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강원도 춘천의 한 부대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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