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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15일까지 임시회 …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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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과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을 방문하거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자체의 주민 등에 대한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이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결했다.

홍천군의회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질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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