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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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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 개최

강원특별법 3차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가 8일 강원자치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태 지사가 주재했으며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과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부처 신중검토 과제의 법안 반영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법을 시행하면서 개정은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다”며 “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지난 주 해외 출장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을 담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가 8일 강원자치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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