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영월·평창·정선 지역 사업장에서 무려 1억8,3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지난 6월까지 영월·평창·정선 지역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감독 결과, 통상임금 산입 누락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대거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각 사업장의 임금구성 항목을 분석해 통상임금 산입 누락 여부 등을 확인, 13개 사업장에서 1억8,3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사업장에 즉시 지급 조치했다.
특히 최근 5년치 평균 임금체불 적발액 3,720만원의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출장소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각종 수당 산정 시 변경된 통상임금 산입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14개 사업장에서 임금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2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영월출장소는 매 분기 셋째・넷째 주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과 함께 노동관계법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변경된 통상임금 적용 등의 문의는 영월출장소 근로개선팀(033)371-6233)으로 하면 된다.
염종식 고용노동부영월출장소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예방활동은 물론 임금체불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지역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