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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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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2,457건, 총 125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89억여 원, 지역자원시설세 26억여 원, 지방교육세 9억여 원이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1억여 원 증가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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